노동부,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 시 1880만원 지원
등록 2026/03/25 12:00:00
수정 2026/03/25 13:02:23
신한금융그룹 재원 기반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활용 사례 이어져
최근 3년간 지원금 받은 이력 없는 50인 미만 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
![[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3/13/NISI20230313_0001215809_web.jpg?rnd=2023031316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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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은 1년 기준 최대 168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신설됐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5000만원이 지급됐으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 사례로, 인천에 있는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는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회사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활용했으며 해당 대체인력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의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다.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만큼, 노동부는 전문가 및 워킹맘앤대디 멘토단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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