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공무원, 女동료 사진 AI 합성해 SNS 게시…경찰 수사
등록 2026/03/19 22:41:02
수정 2026/03/20 02:21:03
명예훼손 혐의…성범죄 혐의는 불송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구로구청 공무원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6.03.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29/NISI20221229_0019628114_web.jpg?rnd=2022122911410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구로구청 공무원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인공지능(AI)을 통해 합성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구로구청 공무원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 B씨의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합성 이미지를 제작한 뒤 SNS 프로필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미지에는 민소매 차림의 B씨가 A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 1월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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