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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의결

등록 2026/03/19 21:21:01

수정 2026/03/19 21:28:25

'2차 가해' 비밀준수 혐의는 보완수사 의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3.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5시간가량의 심의 끝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다.

2차 가해와 관련된 성폭력특례법 위반(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19일 오후 2시57분부터 오후 7시46분까지 회의를 열고 "장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요청해 이뤄졌다. 장 의원은 당시 동석 비서관과의 대질조사, 고소인 및 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고소인과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이 필요하다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한 장 의원은 귀가 전 취재진과 만나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혐의가 없으니까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출석 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에서 엄격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도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소됐으며, 이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수사심의위는 주요 사건 발생 시 수사의 공정성과 완결성 등을 점검하는 기구로, 경찰 내부 위원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토대로 사건 송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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