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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숙박, 온라인도 막는다…1회 적발에도 영업 정지

등록 2026/03/19 06:03:00

수정 2026/03/19 06:32:26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찾은 외국인 팬들이 BTS 랩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2026.03.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찾은 외국인 팬들이 BTS 랩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예약에도 요금표 게시·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숙박영업자의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온라인까지 명확히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숙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요금표가 다르거나,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는다며 오프라인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현장 중심으로 영업이 됐고 손님에게 숙박요금 정보 제공 목적으로 이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이 많아졌다"며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때도 자신이 요금표를 바로 확인하고 예약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 취지"라고 말했다.

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 1회에는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4월27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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