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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공정위 정몽규 회장 檢고발에 "유감…은폐 의도 없어"

등록 2026/03/17 12:10:00

"독립운영 친족회사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

"HDC 분리 독립 후 거래 전혀 없어, 적극 소명"

[서울=뉴시스] 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HDC그룹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을 친족 회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HDC그룹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HDC그룹은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가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HDC그룹은 SJG세종의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인 랩스와의 사이에 건물 1개동에 대한 관리 용역계약 1건이 있으며, 이 거래가 유일하다는 입장이다. 거래 규모는 1억9000만원으로 랩스 매출액의 0.03%에 해당한다.

HDC그룹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후 절차에서도 정 회장이 고의 은폐할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HDC그룹은 "정 회장이 어떠한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면서 "HDC는 무엇보다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최장 19년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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