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조태용·신원식·박성재 "한덕수, 尹 계엄 선포 반대했다"

등록 2026/03/17 17:03:08

특검·法 "분위기만 기억…판단 개입된 것 아니냐"

조태용·신원식 "韓, 계엄에 만류하는 입장이었다"

박성재 "꼭 '반대'란 표현 써야 반대하는 건 아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21일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3.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21일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엔 조 전 원장과 신 전 실장, 오후엔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셋 모두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만류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조 전 원장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만류하는 입장이었단 인상을 받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가 "당시 계엄 선포에 대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증인의 판단이 개입되어 한 전 총리도 만류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 건 아니냐"고 묻자, 조 전 원장은 "제가 한 전 총리를 알고 평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다. 그날 밤 행동 등을 종합해볼 때 최소한 계엄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고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신 전 실장도 같은 취지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전 총리도 굉장히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표정이나 분위기 등으로 반대했다고 느꼈다는 건가'라고 질문하자 신 전 실장은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모든 각료가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밀어붙였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03.17. [email protected]

오후 증인으로 나온 박 전 장관 역시 "(한 전 총리가) '지금 계엄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와 관련된 어려움과 대외 신인도를 얘기하며 반대했고,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다시 생각해달란 취지로 계속 얘기했다"며 "꼭 '반대'라는 표현을 써야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내각의 책임자다. 그날 저녁에 결국 대통령 설득엔 실패했지만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어떤 취지냔 질문에 대해 "저는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헌법상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건의를 한 것이 내란의 외관을 갖춰주기 위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참 어려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 특검팀에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는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사실관계가 중첩되는데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 가능한지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는 24일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한 양측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은 지난 기일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며 "영상 속 상황을 보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1심에서 CCTV 영상 중 특검에 필요한 부분만 기록에 반영돼 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