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긁은 이웃집 노인, 선의로 그냥 보냈더니…"래커칠 쫙"
등록 2026/03/17 07:35:20
![[서울=뉴시스]차를 긁은 이웃집 노인을 선의로 그냥 보내줬지만, 다음 날 차에 래커칠을 해 놓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 스레드)](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5354_web.jpg?rnd=20260317073416)
[서울=뉴시스]차를 긁은 이웃집 노인을 선의로 그냥 보내줬지만, 다음 날 차에 래커칠을 해 놓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 스레드)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전북 전주에 사는 한 여성이 차를 긁은 이웃집 노인을 선의로 그냥 보내줬다가 뜻밖의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앞집 할아버지가 내 차에 래커칠을 했다"며 경험담을 공유했다.
A씨에 따르면 앞집 노인이 자신의 차를 긁고 갔지만 도장이 일부 벗겨진 정도라 피해가 크지 않았다. 그는 "어르신이기도 하고, 컴파운드로 문대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냥 가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차를 확인해보니 노인이 벗겨진 부분에 직접 래커칠을 한 상태였다. A씨는 "의도는 알겠는데, 선의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도장이 벗겨졌지만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보험 처리는 하지 않았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돌아온 셈이다.
그는 노인에게 "다음번엔 다른 차에 절대 래커칠 하지 마시라. 일이 더 커지니까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했고, 노인은 "몰라서 그랬다"며 가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재물손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미안해서 그러신 것 같다", "할아버지도 선의로 했겠지만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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