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여성 체포
등록 2026/03/15 22:13:32
수정 2026/03/15 22:38:56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A(70대·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자택에서 만취한 채 남편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30여분 전 "아내 술주정이 감당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사람을 분리 조치시켰으나 B씨가 다시 집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경찰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적용 혐의는 조사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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