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흔드는 매점매석·암표·집값 담합…경찰, 8개월 특별단속
등록 2026/03/02 09:00:00
수정 2026/03/02 09:14:23
이달부터 9대 민생물가 교란 범죄 전방위 수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신고 최대 5억원 지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경찰이 3월부터 매점매석과 암표 매매,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8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구. 2026.03.0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9/NISI20241209_0020623565_web.jpg?rnd=2024120912305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경찰이 3월부터 매점매석과 암표 매매,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8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구.2026.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매점매석과 암표 매매, 집값 담합 등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8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기타 불법행위 등 9개 유형이다.
경찰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를 비롯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 매매와 오프라인 암표 재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불법 대부 중개, 금융기관을 속여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 중개 의뢰를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집값 담합 행위도 단속한다. 보조금 허위 신청을 통한 편취·횡령,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특혜 제공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도 집중 수사한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도청 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확행하고, 관련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이라며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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