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1대 5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등록 2026/02/27 14:25:18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심의·의결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 활용 등 조건
![[서울=뉴시스] 구글 맵스 앱 로고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2094_web.jpg?rnd=20250314180716)
[서울=뉴시스] 구글 맵스 앱 로고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07년 이후 여러차례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상 1cm로 줄인 1대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구글은 현재 티맵모빌리티로부터 구매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해외 서버에 정밀 지도를 보낼 수 없어 장소 정보(POI)만 표기할 뿐 도보·자동차 길 찾기 등 여러 지도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반출을 거부했고 지난해 2월 들어온 반출 요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계속 유보했다. 정부가 제안한 반출 조건 일부를 구글이 수용하지 않은 탓이었다.
그러다 구글이 지난 5일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허가 결정이 나게 됐다.
이번 허가 전제 조건 중 하나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정보를 가공한 후 정보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사후 수정 ▲보안 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의 준수도 전제 조건으로 제시됐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이 완화됐다"며 의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국내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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