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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지역상품권 최대 10~20만원 준다…4월 시작

등록 2026/02/27 08:30:31

정부,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에 65억 예산 배정

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10만~20만원 지역상품권 환급

상반기 사업대상지역 16개 선정…하반기 4곳 추가 예정

사전 준비 거쳐 4월부터 시행…개인당 최대 10만 원 환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일부를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시범사업을 예산(65억원)을 편성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반값여행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개인의 경우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원을 환급한다.

1인의 경우 2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40만원을 쓰게 되면,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받는 '반값 여행'의 효과를 보게 돼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하고, 평가를 거쳐 16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16개 지자체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신청자는 18세 이상)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받는다.

환급 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여행 지역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본격 시행 전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해당 지역별 누리집 안내를 통해 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상반기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을 진행한 이후,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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