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신설 법안 본회의 통과…여당서도 반대·표결 불참 나와(종합)
등록 2026/02/26 20:57:41
수정 2026/02/26 21:41:04
판·검사 법 왜곡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
'사법개혁 3법' 중 첫 법안 처리…국힘 "사법 정치권력 과도 개입"
법사위 추미애·김용민 등 표결 불참…곽상언, 與 유일 반대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2.26.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21188925_web.jpg?rnd=2026022617361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필리버스터 정국 사흘 차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으로 법 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법 왜곡죄 신설안은 재적의원 296명 중 170명이 표결에 참여, 16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 의원은 3명, 기권이 4명이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및 공소 제기·유지 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령의 부적절한 적용·미적용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증거를 인멸·은닉·변조할 경우, 적법한 증거 없는 범죄사실 인정 등이 대상이다.
당초 법안은 ▲법령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 등이 대상이었다. 요건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벌 대상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막판 수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 내용 및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결 전 의원들에게 전달한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해당 글에서 "수사권 조정과 법 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입법과 사법개혁 법률, 이 법 왜곡죄가 종합됐을 때 수사권을 쥔 소수의 수사기관(경찰)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 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시간 핫뉴스
또 "국가 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보탰다.
법사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수정한 법 왜곡죄 신설 조항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 왜곡죄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력이 사법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재판은 더 이상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며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집권 세력에는 면죄부를 주고, 반대 세력에는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찬성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는 결코 법으로부터의 면책을 뜻하지 않는다"며 "법 왜곡죄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법관의 탈을 쓰면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