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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제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대응

등록 2026/02/26 18:52:35

첫 주자에 곽규택…"李 무죄 만들겠다고 시작한 법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2.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창환 김윤영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상정에 대응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6시 20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곽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하자 국회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무죄로 만들겠다고 시작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배경과 목적에서부터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권력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국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재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아무리 유죄 선고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무죄로 만들겠다. 또 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둬서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게 만들고 법원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심제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소송 기간 지연, 사법 불확실성 확대, 헌법재판소의 인력 부족 등 중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곽 의원이 토론을 마친 뒤에는 신동욱·나경원 의원 등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러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법안은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따라 헌재에서 한 차례 더 다퉈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는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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