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상법개정안 통과 존중…특정 목적 자사주는 논의 필요"
등록 2026/02/25 16:47:16
"국회 본회의 통과 존중"
경영 활력 위한 규제 개선 요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2.25.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259_web.jpg?rnd=2026022508480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개정안 통과를 존중하며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이 보완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25일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경협은 “주주환원을 위해 기업 실적 확대가 긴요한 만큼, 국회는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계도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개정안에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다만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 법 시행 이후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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