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기술사는 현장, 기사는 사무실 …이상한 전기 감리 제도

등록 2026/02/25 14:32:56

수정 2026/02/25 16:45:43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인력배치 비효율"…감리 자격 개선 요구

전기공사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전기공사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전기공사업계가 기술 검토보다 현장 관리에 더 높은 자격을 요구하는 현행 전기공사 감리 기술 자격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전기공사 현장 상주 책임감리원 자격 규정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은 30만㎸ 이상 송·변전 설비 공사 현장에 반드시 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장의 고난도 기술 등을 검토하는 비상주 감리원은 기술사보다 레벨이 낮은 고급감리원을 둘 수 있다. 기술사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반면 하위 등급인 고급감리원은 사무실에 앉아 현장 기술 지원을 하는 셈이다.

고급감리원은 5년 이상 기사 경력과 8년 이상 산업기사 경력이면 취득할 수 있다.

업계는 "최고 등급 기술인인 기술사는 현장 업무에 매몰돼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고급감리원의 전문성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고급감리원과는 달리 현장에 근무해야 하는 기술사의 자존감이 하락하면서 기술사들의 현장 근무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상주 감리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를 배치하고, 현장 상주 감리원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비상주 감리 체계를 (현장보다)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정밀한 기술 검토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제도는 안전은커녕 사고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인력 배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