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1심 구형보다 많은 징역 6년…法 "尹부부·통일교 정교유착"(종합2보)
등록 2026/02/24 17:19:03
수정 2026/02/24 17:30:23
法 "윤석열·김건희와 친분 형성해 금품 수수"
샤넬가방 수수 모두 유죄…'묵시적 청탁' 인정
그라프 목걸이 '배달' 인정…"정황 증거 충분"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정치하는 사람 아냐"
특검 구형보다 ↑…'통일교 청탁' 1심 마무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2026.01.1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21131043_web.jpg?rnd=2026011909545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징역 6년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2022년 4월7일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해당 부분이 무죄라고 봤다. 알선 명목의 금품이라면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단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합의33부는 묵시적인 청탁이 전제돼 있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가방(2022년 4월7일)이 교부될 때 곧 구체화될 통일교의 프로젝트에 있어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묵시적인 청탁이 전제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한 사실을 김 여사가 알고 있었고, 대선 직후에도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연락하며 통일교의 구체적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첫 번째 샤넬가방이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교부 당시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통일교에서 대선 기여에 대한 보상을 곧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부된 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시간 핫뉴스
또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그해 5월 시작됐으나 전씨와 김 여사가 공모해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지위에 있어 청탁이 사전에 존재하기만 하면 알선행위는 장래에 이뤄지더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두 번째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샤넬가방 수수 사실은 자백했으나 그라프 목걸이와 관련해 '배달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했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허위 진술로 보인다"며 "목걸이를 김건희에게 전달했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했다.
두 번째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와 관련한 청탁의 존재 및 알선의 대가성도 모두 인정했다.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스타트업인 콘랩컴퍼니로부터 1억6000만원대의 청탁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가 수수한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전씨가 박 도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당내 공천에 추천했다는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치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여사. 2025.08.1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9/NISI20250829_0020951781_web.jpg?rnd=2025082913224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여사. 2025.08.12.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무속인이자 종교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관리했으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알선 행위는 조세 사건과 행정 사건에서 유리한 처리를 위해 고위 공직자를 동원하려 한 사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정되지 않고 종교단체 지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씨의 범행이 정교유착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윤석열에게 알선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규정과 어긋나는 결과이며, 이러한 상호공생관계가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일부 범행 내용을 자백한 것에 대해선 "반성한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피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 중 샤넬 가방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와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단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샤넬 가방 등이 피고인을 통해 김건희에게 전달됐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며 감형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