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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란 사면제한' 사면법 개정안 의결 보류

등록 2026/02/24 13:47:11

"대통령 권한 제약은 더 신중한 검토 필요"…추후 심사 계속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외환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 입장이 전달됐다고 한다"며 추후 심사 계속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빠르게 추진했다.

다만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하에 법률에 의한 제한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은 꾸준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면법이 사면의 종류와 절차만을 규정할 뿐 사면 대상인 죄 내지 사람을 제한할 경우 위헌이라는 주장을 고수 중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란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이 전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라면서도 "(사면법 개정에)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당 원내지도부의 숙고 요청 등을 고려해 의결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 여론은 내란범이 풀려나지 않도록 윤석열 방지법,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신속 처리해달라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한 만일의 우려라도 없애기 위해 조금 더 논의하는 신중한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및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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