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산업·규제 완화까지' 통합특별법 핵심 특례는
등록 2026/03/01 21:28:51
분권형 초광역 플랫폼 제도적 기반 확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0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1/NISI20260301_0021191570_web.jpg?rnd=2026030121153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01. [email protected]
[광주·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광역정부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는 기존 광역자치단체와는 다른 강력한 자치권과 규제특례를 갖게 됐다.
재정 자율성 확대를 비롯해 산업·에너지·관광·환경·문화 분야의 광범위한 특례가 특별법에 담겨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통합특별시가 사실상 준연방 수준의 초광역 자치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지방정부 수준 넘어선 재정 자율권 확보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넓은 재정 권한을 부여했다.
통합특별시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 폭넓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며, 조례를 통해 지방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하게 됐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재원을 별도로 운용할 수 있어 광주와 전남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됐다.
국가 역시 통합특별시 주요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통합특별시의 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문화콘텐츠 국가산단 조성
특별법은 통합특별시를 인공지능과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에는 인공지능과 문화콘텐츠 산업이 결합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차세대 이동통신망과 초고성능 컴퓨팅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와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 게임·영상·웹툰·애니메이션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지방세 감면 혜택도 가능하다.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가능해진다.
이는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과 전남의 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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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2026.02.0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9/NISI20260209_0021159444_web.jpg?rnd=202602092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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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관광개발 규제 대폭 완화
관광개발 분야에서도 강력한 특례가 도입된다.
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관광단지는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로 간주될 수 있어 투자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다.
도서와 연안 지역에는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환경성 검토와 국가유산 영향평가를 통합심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관광단지에는 공연시설과 영상제작시설, 이스포츠 경기장 등 문화산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산림·환경 규제 완화로 개발 여건 개선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도 특별법의 핵심 특례 중 하나다.
통합특별시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도시개발구역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지정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면서 행정절차가 크게 단축된다.
보전산지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백두대간 완충구역에서도 등산로와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산림보호구역 역시 자연휴양림이나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를 위해 일부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례
![[서울=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21144964_web.jpg?rnd=20260130122424)
[서울=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발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별법은 통합특별시를 마한·후백제·가야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도록 규정했다.
통합특별시장은 역사문화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 관련 법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호남권 고대사 복원을 국가사업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섬·연안·낙후지역 집중 지원
통합특별시는 낙후지역 발전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섬 지역에는 섬문화 보전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자산 기록화와 관광 브랜드 육성,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시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환경 인프라 개선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선 초광역 정부
시·도는 이번 특별법이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산업·관광·환경·재정까지 포괄하는 종합 특례법 성격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인허가 의제와 규제 완화, 국가 재정 지원 규정이 동시에 포함되면서 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 추진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을 기반으로 재정 자율성과 규제 특례를 동시에 확보한 시·도는 이를 계기로 전남광주를 남해안권 성장 거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도약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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