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서 30대 하청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등록 2026/03/01 17:16:57
수정 2026/03/01 17:24:24
제품운반용 리프트 정비작업 중 철제 부품에 깔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8분께 충남 아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30)씨가 숨졌다.
A씨는 제품운반용 리프트 정비작업 중 철제 부품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천안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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