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부 부서에 '챗GPT' 허용…"안정성 검증 시 확대 검토"
등록 2026/02/24 08:35:33
수정 2026/02/24 08:42:25
자료검색 등 제한적 조건서 활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청와대 본관 모습.대통령실은 이번 달 말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2025.12.2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1/NISI20251221_0021102376_web.jpg?rnd=20251221113048)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청와대 본관 모습.대통령실은 이번 달 말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2025.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가 내부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일부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청와대 내 AI 활용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부 부서에서 제한적 조건에서 생성형AI를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AI 산업 관련 정책을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AI미래기획수석실이 챗GPT 등 국내외 생성형 AI 사용을 일부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기초자료 검색 등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측은 "추후 안전성 검증이 되면 단계적으로 서비스 이용부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보안 자료 외부 유출 등을 우려해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AI 강국'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 업무 활용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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