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검찰총장 명칭 유지될 듯(종합)
등록 2026/02/22 21:02:43
수정 2026/02/22 21:09:06
의총서 정부 재입법 예고안 공유…중수청 인력 일원화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2.12.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116_web.jpg?rnd=2026021214144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재입법예고안을 공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위헌적 상황을 만들면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향후 정부에서 제출하게 되는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론으로 추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한 수사 통보,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될 때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요청권,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 등 3가지 쟁점과 관련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명칭 사용 문제는 민주당이 수정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씀해서 이 뜻을 좀 받아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저희도 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중수청장 자격 요건 중 변호사 자격을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원화' 논란이 일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는 1~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할 전망이다.
중수청 수사 대상은 기존 9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 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수정된다.
또 공소청법의 경우, 탄핵이 아닌 방식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에 의한 파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만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재입법예고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대신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런 숨통을 여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했다.
이 외에도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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