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유튜버, AI 허위광고로 환자 유치하고 탈세…16명 세무조사(종합)
등록 2026/02/22 13:56:56
수정 2026/02/22 14:02:25
국세청, 사이버레커·부동산유튜버 등 16명 세무조사
혐오·갈등 유발하고 탈세·영끌 조장…납세의무는 회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후원금 금융 추적도 실시"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안호균 임소현 기자 = 국세청이 타인을 비방·조롱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해 조회수를 올려온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들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총 16개 사업자다.
국세청은 22일 "거짓 정보를 양산하며 고의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유튜버들에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각인시키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유튜버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며 이득을 챙기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들의 탈루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래지향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타인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악성 '사이버 레커'(3개)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7개)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6개) 등 총 16개 업자다.

유튜버 세무조사 *재판매 및 DB 금지
악성 '사이버 레커'… 벌과금까지 비용 처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인명사고까지 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 이른바 '사이버 레커' 3곳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구글로부터 받은 외환 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누락했다. 실제 용역 거래가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 A씨는 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 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발생한 비용까지 세금 절감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영끌만이 답"… 공유오피스 한 평으로 100% 감면 노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곳도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 흐름을 왜곡하고 비이성적 '패닉바잉'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간 핫뉴스
세금 문제에서는 더욱 조직적이었다. 구독료·강의료 수익을 배우자나 지인 명의 사업장으로 분산해 누진 소득세율을 낮췄고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이른바 '무늬만 법인'에 수익을 몰아넣기도 했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시 100% 세액 감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한 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뒤 실제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영위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구독료·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 별도 사업장에 수익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B씨가 백화점, 고급 호텔, 자녀 학원 등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무 유튜버 중 일부는 검증되지 않은 극단적 '법 기술'을 합법 절세인 것처럼 소개하고 실제 세무대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거나 이를 직접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전업주부 등 다수 일반인을 모집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탈세를 믿고 따랐던 납세자가 오히려 가산세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유튜버 세무조사 *재판매 및 DB 금지
차명계좌 후원금·가짜 법인 광고비…명품·외제차 과시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6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광고·협찬·후원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거나 실체 없는 법인에 광고비를 지급해 비용으로 처리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의사이자 유튜버인 C씨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해왔다. 그는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C씨와 광고대행업체,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가 오갔다.
또 일부는 콘텐츠 제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탈루한 자금으로 명품과 고가 외제차를 구매해 온라인에서 과시한 사례도 있었다.
후원금까지 금융추적… 범칙행위는 수사 통보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해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과정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 후원금 등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도 금융 추적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는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검토하겠다"며 "1인 미디어 시장의 고의적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4/08/09/NISI20240809_0001625064_web.jpg?rnd=20240809163006)
[서울=뉴시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