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위법 판결에도…"무역협정 뒤집을 국가 없을 듯"
등록 2026/02/22 14:31:07
자동차 등 품목 관세는 유효…美 보복카드 건재
각국 협정 파기 가능성 낮아…印 속도 조절 여지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https://img1.newsis.com/2026/02/21/NISI20260221_0001042633_web.jpg?rnd=20260221035349)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는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법률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연방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파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앤드루 윌슨 국제상업회의소(ICC) 사무차장은 FT에 "최근 각국 정부와의 대화에서 기존 협정을 즉각 파기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일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전면 관세를 재부과했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의회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전문가들은 각국이 협정을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쩨는 품목별 관세를 통한 보복 가능성이다. 둘째는 방위·안보 등 비 통상 영역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한정된다. 무역확장법 등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는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4.1.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792_web.jpg?rnd=20240105095813)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4.1.5. *재판매 및 DB 금지
따라서 미국과의 합의를 번복하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각국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처럼 주력 산업이 보복 위험에 노출된 국가들은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보다는 신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을 연기할지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 산업 이해관계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협정 파기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이번 판결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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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브릿지 인디아 설립자 프라틱 다타니는 "이번 판결로 인도가 협상 속도를 조절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 변화를 지켜보며 협상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인도는 이달 초 무역 잠정 합의안을 발표한 뒤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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