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소원, 4심제 희망고문과 소송지옥 빠질 것"
등록 2026/02/18 11:56:12
"헌재, 무소불위 권력 가져…숙의 거쳐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다. 2026.02.1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559_web.jpg?rnd=2026021210442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대법원은 18일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이 4심제의 '희망고문'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제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기관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헌법해석권한을 두 기관에 분립시킨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법재판소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며 "이는 헌법의 최종 해석권력을 분립시킨 주권자의 의사를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소원 도입으로 국민들이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된다고도 전했다.
대법원은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 사유가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며 "국가·시장·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비용이 증가한다"고 짚었다.
또 독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0%대임을 언급하며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국민에게 재판소원 사실상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제가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시간 핫뉴스
대법원은 "개헌사항이라고 할 정도로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국민이 소외되어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