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기 싫다' 출동한 경찰 흉기 위협한 40대 징역 1년
등록 2025/12/21 10:39:18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식당에서 살기 싫다며 소동을 벌이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로 위협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언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살기 싫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나가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서 올해 7월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남성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하고 상대의 휴대폰 액정을 파손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폭행하고 재물까지 파손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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