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내 집 실거주하면 종부세 덜 낸다 [세제개편]
등록 2026/08/04 09:41:56
수정 2026/08/04 09:42:35
![[그래픽] 내 집 실거주하면 종부세 덜 낸다 [세제개편]](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3396_web.jpg?rnd=20260804094235)
[서울=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까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시가 약 20억원을 넘으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실거주자도 시가 약 34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영향으로 현행보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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