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퍼즐인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거센 찬반 양론에 직면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여권과 법조계 일각의 판단이다. 반면 법조계 다른 쪽에선 한 정권이 대법관의 약 85%를 임명하는 '코트패킹(법원 장악)'의 서막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실현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대법관 14명 중 10명의 후임자를 지명하고 12명의 대법관을 새로 증원하는 등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타결되면서 확정된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퉈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소원이 실현되며 헌재가 확정된 판결을 취소하면 법원은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헌재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기본권 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용해 사회적 갈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감당할 역량을 적기에 갖출 수 있는지도 과제다.◆李 무죄용 제도?…헌재 탄생 때부터 필요성 ..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비틀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사법농단' 사태 때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도화선이 돼 입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사법 불신'의 해법이 되기 보다는 판·검사의 보신주의만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수사나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남발하거나, 인사권을 쥔 권력이 사법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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