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前의원,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등록 2026/10/10 17:01:05
수정 2026/10/10 17:08:23
1심 첫 공판 앞두고 공여자 "전과 16범" 말해 기소
![[서울=뉴시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노웅래(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21150279_web.jpg?rnd=20260204142239)
[서울=뉴시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노웅래(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의 상고 포기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일 노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내린 벌금 70만원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 첫 공판이 있던 같은 해 5월 19일 노 전 의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문 앞에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현 공소청)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검사는 노 전 의원이 박씨를 "전과 16범"이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노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독자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노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이 사건의 본류 격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달 28일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혐의를 벗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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