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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쏜 60대 업주에 징역 7년 구형

등록 2026/09/21 19:32:48

수정 2026/09/21 19:52: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분사기(에어건)를 쏴 중상을 입힌 60대 업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는 등 잘못을 은폐하려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협박 혐의로 A씨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고 (피해자에게)많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기 화성시의 제조업체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C(40대)씨의 허리를 누르고 에어건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초간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외상성 직장 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날 C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 당긴뒤 정수리를 눌러 폭행하고, 또 다른 노동자 D씨의 엉덩이 부분을 때린 혐의 등도 있다.

B씨는 에어건 사건 후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C씨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수갑을 차는 시늉을 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의 고의를 부인했으며, B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15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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