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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청특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록 2026/09/16 10:00:40

수정 2026/09/16 10:13:39

"대법관 능력 충분해…법관 독립 소신 의문 등 의견 각각 기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인청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일부 청문위원은 "대법관의 역할에 관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성향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고 이를 충실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동시에, 일부 청문위원은 '처남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어 "대법관 제청 및 임명 과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관계, 특히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 등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 채택 후 국회는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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