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선관위특검 발족 하루만에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발의
등록 2026/09/10 14:58:22
수정 2026/09/10 16:20:24
검사 수사권 폐지돼도 특검서 인정하던 조항 삭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0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21430095_web.jpg?rnd=2026090912024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공식 발족 하루 만에 특검 내 파견 검사의 수사권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여당 법사위 소속 전체 의원들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여기에는 특검 내 파견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인 부칙 제5조 1·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칙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등을 적용해 파견검사에 수사권을 인정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에 맞추어 지난 8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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