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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원복에 "부동산 정상화 기조 흔들리지 않을 것"

등록 2026/09/01 15:30:35

수정 2026/09/01 17:38:25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무회의서 수정 의결…"국회서 숙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9억원 축소안 철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수정 의결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 가격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주 중심 주택시장, 그리고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바 타당성 그리고 반영 필요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되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거주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이 커지자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의결한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 11개를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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