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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희대 국회 출석 거부'에 충돌…"거취 정리해야" vs "본인이 판단할 문제"

등록 2026/08/29 17:49:49

수정 2026/08/29 17:53:52

與 "더 이상 사법부 수장 자격 없어"

野 "국회서 조리돌림하겠단 저열한 의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야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당정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맞받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의 헌법과 국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며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의 불출석은 처벌 대상이고 대법원장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은 법사위의 소관사항 중 하나로 사법행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사법부 견제장치"라며 "그럼에도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완벽한 오독을 바탕으로 국회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성역의 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농단의 주체들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성역의 보장을 요구하는 꼴이 가당치 않다"며 "조 대법원장은 독단적인 제청권 행사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이제 궤변을 동원한 출석 거부로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불출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압박을 이어가는 데 대해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하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기존의 추천위에서 다시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조직법을 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추천위가 구성되고, (제청이) 끝나면 추천위는 해산된다"라며 "민주당 주장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천위가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다시 추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대법관 선택권으로 변질시키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줄 대법관을 손수 본인이 선택해서 뽑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리라 생각한다"라며 "우리도 침해된 국회 임명 동의권 관련 권한쟁의 등 법적·제도적·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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