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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사위원들 "조희대 직무 방기로 사법부 멈춰…즉시 대법관 제청해야"

등록 2026/08/07 11:45:59

수정 2026/08/07 12:42:24

"한덕수·이상민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주요 내란사건 심리 지연하면 안 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조속히 제청하고,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 방기로 사법부가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지 다섯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은 임명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설명없이 제청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공석조차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비정상적 상황까지 초래됐다는 점"이라며 "제청은 대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데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법행정의 공백이다. 대법관 한명이 매달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장기간 공석은 재판 지연으로 직결된다"고 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대법관을 제청해 사법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 역시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특검법이 정한 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이들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내란 사건 항소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제시하는 법리에 따라 향후 내란 사건 재판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전원합의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를 제시하거나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은 미루고, 내란 사건은 늦추고, 김건희 사건도 지연시키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 정치가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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