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1심 시장직 상실형
등록 2026/08/06 13:43:55
수정 2026/08/06 14:18:24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원
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항소
오 시장은 선고 당일에 항소 "납득 못 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8.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874_web.jpg?rnd=2026072215545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오 시장의 양형과 관련해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와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정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다. 오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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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지난달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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