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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단채 피해구제 속도…금감원 '선배상 후정산' 검토

등록 2026/08/06 11:28:40

수정 2026/08/06 12:52:23

회생절차·제재 완료 전 선제 구제…불완전판매 건 우선 배상

JTBC 등 중앙계열사 채권도 현장검사…"위법·부당 확인시 처리방향 검토"

잇단 기업 채무증권 불완전판매 사태에…"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오후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관계자들이 영업 재개 준비를 하고 있다. 2026.08.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오후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관계자들이 영업 재개 준비를 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정금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먼저 배상(선배상)한 뒤, 추후 법원 판결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6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건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이 이뤄지려면 투자자의 손해액이 먼저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도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제재와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시를 보류해 왔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제재 확정과 법원 회생절차 종료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투자자 구제를 위해 회생절차 종료 전이라도 검사·제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선배상 및 손해 확정 후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판매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일정 비율의 손해액을 우선 지급한 뒤, 향후 법원 판결이나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통해 최종 손해액이 정해지면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다.

불완전판매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법원 판결이나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감원은 "제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경우 향후 제재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사의 자율배상 합의 수용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전단채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검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잇따르는 기업 채무증권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제도개선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중앙그룹 채권 주요 판매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결과가 확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관련 투자자 보호제도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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