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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 "李,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59.6%"

등록 2026/08/03 16:12:35

수정 2026/08/03 17:30:26

"범죄 수사 여건 나빠질 것" 64.0%·"좋아질 것" 20.0%

이준석 "거부권 외면하면 '개악 서명 대통령' 기록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당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당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이날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59.6%였다. 거부권 없이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67.9%)와 30대(65.0%)에서 거부권 행사 요구가 높았다. 이어 60대(61.3%), 50대(57.8%), 70세 이상(54.7%), 40대(52.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5.9%), 인천·경기(63.9%), 서울(61.7%), 대구·경북(61.4%) 등에서 거부권 행사 요구가 60%를 상회했다. 부산·울산·경남(51.9%), 강원·제주(51.3%), 광주·전라(47.4%)에서도 거부권 행사 요구 의견이 공포 찬성 의견보다 높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수사 구조 개편이 범죄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64.0%였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0%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54%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개혁신당은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설계·실시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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