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출범 후 검찰 유휴 인력 우려에 "오히려 업무 증가"
등록 2026/08/03 13:10:00
수정 2026/08/03 13:36:23
"공소청에 인력 필수…유관 부처와 개편안 협의 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6.07.3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4500_web.jpg?rnd=2026073117060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검찰 인력이 유휴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소추 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앞으로도 검사실에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 강화, 사실관계 확인 절차 신설, 수사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변화된 형사 사법 절차에서 공소제기 전 공소청에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검사와 공소청 직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후 수사권이 폐지되면 약 2000명의 검사 등 상당수 검찰 인력이 공소 유지 업무 분담 등으로 유휴화돼 인력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공소청 출범 및 후에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외한 보완수사요구, 기소와 불기소 결정, 공소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형사사법공조 등 공소청이 소추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조직을 고려할 때 '검찰 인력 상당수가 유휴 인력이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의 접수와 처리, 송부되는 압수물 보존, 공소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수사와 기소 분리 후에도 소추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는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소추기능 수행을 위해 각 기능별 인력 개편 및 재배치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소청 인력 및 직제 규모는 부처 간 검토 단계라 아직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후에도 민생범죄, 중대범죄 송치사건의 기소 판단, 공소유지 등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할 소추기관의 기능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능별 인력 개편과 재배치안을 마련해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 전직 규모로 인해, 영장검토 등 사법통제, 범죄수익환수, 형집행 등 강화가 필요한 일부 기능은 현재 인력 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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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를 하지 못하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기능만 담당하게 되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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