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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편취·자금세탁 혐의' 농협 조합장·직원 2명 피소

등록 2026/08/03 11:56:27

경남지역 농협 조합원이 고소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도내의 한 농협 조합장과 직원들이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 등에 가담한 혐의로 피소됐다.

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A농협 조합원인 B씨는 조합장 C씨와 대출 담당 직원 D씨, 총무계 직원 E씨 등 3명을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C조합장은 2024년께 강원도에서 추진되는 F업체의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약 450억원 규모의 토지매입 자금 대출을 추진하면서 20여 개 농협 등이 참여하는 대주단의 주관 농협 역할을 맡았다.

또한 B씨는 C조합장이 당시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F업체가 대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자 B씨 소유 법인을 F업체에 양도하도록 중개했으며, 법인 매매와 기존 대출 정리 등 재산상 업무 전반을 대신 처리하면서 B씨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C조합장이 2024년 11월께 "법인 매매와 대출이 모두 정리되면 골프장 개발 관계자 측에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5년 5월 B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후 C조합장이 인출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재발행·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든 뒤 일부 금액을 C조합장의 대출금 상환과 제3자 계좌 등으로 분산 은닉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고소인 B씨는 이를 근거로 A농협 C조합장과 관계자들이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과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 외에도 C조합장이 2025년 9월께 B씨에게 반환할 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C조합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협 지점 상가 소유자에게 전세금 1억원을 올려주는 등 A농협에 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조합장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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