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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정보 유출' 서버 폐기 수사의뢰에 "경찰 수사 성실히 임할 것"

등록 2026/07/30 10:29:35

LGU+, 개인정보 유출 정황·조사 전 서버 폐기 관련 입장

구체적인 폐기 경위·추가 유출 여부 설명은 별도로 없어

개인정보위, 서버폐기 행위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LG유플러스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LG유플러스 제공) 2026.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과 관련 서버 폐기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데 대해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버 운영체제(OS) 재설치와 폐기 경위, 추가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30일 개인정보위의 수사의뢰 결정과 관련해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가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의 OS를 재설치하고 서버를 폐기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을 통해 LG유플러스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과 계정 등이 담긴 파일 유출 정황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정보는 LG유플러스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로 확인됐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9월10일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8월12일과 14일 관련 서버 OS를 재설치하고, 8월25일 서버를 폐기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행위가 조사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어렵게 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버 폐기 등이 조사 착수 전에 이뤄져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사방해 요건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형법상 책임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입장은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서버 OS 재설치와 폐기가 어떤 판단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회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유출 범위와 보호 조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서버 처리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범위, 관련 의사결정 과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수사 결과와 별도로 이용자와 임직원에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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