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쌓이자 1억원 페이백…수도권도 '우회 할인분양' 확산
등록 2026/07/28 08:30:00
수정 2026/07/28 08:32:33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10% 현금성 페이백
미분양 고육지책이나 기존 입주자 반발 "보상 요구"
오목천역 더리브·동천역 트리너스도 페이백 조건
![[서울=뉴시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단지에 재산권수호입주민대책연대 명의로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6.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02195302_web.jpg?rnd=20260724162442)
[서울=뉴시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단지에 재산권수호입주민대책연대 명의로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6.07.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우회 할인분양'이 확산하고 있다. 분양가를 공식적으로 낮추는 대신 현금성 페이백을 제공하며 장기 미분양 물량 털기에 나서는 단지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분양가를 직접 인하할 경우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는 최근 일부 잔여 물량을 계약하는 신규 계약자에게 분양가의 약 10%를 입주축하금 형태로 돌려주는(페이백) 조건을 제시했다.
최초 분양가가 11억900만원~11억9200만원인 전용면적 113㎡의 경우 신규 계약자에게는 입주축하금 명목으로 약 10%(3.3% 공제)에 해당하는 1억720만원~1억1526만원을 현금성 혜택으로 지급한다.
분양계약서상 공급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별도의 현금성 혜택을 제공해 계약자의 실질 분양가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분양사무소 측은 공식적인 할인분양이 아니라 시행사 이윤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회사 쪽으로 넘어오는 금액 가운데 이윤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입주민들은 사실상 할인분양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신규 계약자에게만 대규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분양가 차액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찾은 단지 곳곳의 세대 창문에는 재산권수호입주민대책연대 명의로 '기존 입주민 피눈물 난다! 분양가 차액만큼 전액 보상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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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연대 관계자는 "계약 당시 분양대행사 상담 직원들이 분양이 다 됐고 남은 물량도 없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계약했다"며 "혹시 미분양 물량이 생겨 나중에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물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물량을 할인해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면 기존 입주민들과 먼저 협의하고 일정한 혜택이나 보상책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단지에 재산권수호입주민대책연대 명의로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6.07.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7403_web.jpg?rnd=20260728081406)
[서울=뉴시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단지에 재산권수호입주민대책연대 명의로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6.07.25. [email protected]
이 같은 현금성 페이백 혜택은 수도권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역 더리브'는 전용 84㎡ 잔여 물량 계약자에게 잔금 납부 시 1억원을 돌려주고 이자 비용 10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역 트리너스' 역시 계약금 1000만원과 잔금 30%의 3년 납부 유예에 더해 3000만원 규모의 페이백 혜택을 내걸고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처럼 현금 환급과 금융 지원, 무이자 대출, 옵션 무상 제공 등을 결합해 실질적인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식은 수도권 미분양 증가와 맞물려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8601가구로 전월보다 7.5% 증가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4828가구로 전월 대비 11.3%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분양업계는 장기 미분양이 지속될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일정 수준의 혜택 제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존 계약자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분양 현장의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가격 혜택은 시장 원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기존 계약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할인분양은 상품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선택 문제여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장기간 미분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가격 혜택을 통해 입주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지 전체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입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시행사가 이들과 협의해 일정 수준의 지원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 차액 전액 보상은 어렵더라도, 시행사의 자금 여력 범위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 방안을 찾는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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