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 개정 전 제휴사 적립 포인트 매출에 물린 부가세는 위법"
등록 2026/07/22 16:41:33
수정 2026/07/22 17:20:24
제휴사 포인트로 결제한 쇼핑몰 매출액 부가세
2017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법적 근거 '무효'
"상위 법률에 근거 둬야"…2018년 이후 '적법'
GS리테일, 오토앤 부가세 합계 8억여원 취소돼
![[서울=뉴시스] 2017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고객이 쇼핑몰에서 제휴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를 현금 대신 사용해 물건을 산 경우, 그 매출에 물려졌던 부가가치세는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7.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21137179_web.jpg?rnd=20260123142958)
[서울=뉴시스] 2017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고객이 쇼핑몰에서 제휴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를 현금 대신 사용해 물건을 산 경우, 그 매출에 물려졌던 부가가치세는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17년 4~12월 고객이 쇼핑몰에서 제휴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를 현금 대신 사용해 물건을 산 경우, 그 매출에 물려졌던 부가가치세는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런 포인트를 뜻하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매출액에 부가세를 물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 바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다만 2018년 이후 걷었던 부가세는 법률이 개정돼 그 위법성이 '치유'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GS리테일, 자동차 특화 커머스 업체 오토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단했다.
두 업체는 각자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제휴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현금 대신 물건을 사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 만큼의 매출에 상응하는 대금을 제휴사로부터 정산해 보전 받는 식으로 운영했다.
GS리테일은 'GS샵'에서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결제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고, 카드 포인트분 매출은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다.
오토앤은 현대자동차 1호 사내 벤처로 알려진 상장사로, '오토앤몰'에서 제휴사인 기아자동차가 적립해 준 포인트를 현금 대신 사용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두 업체는 현금 대신 포인트로 이뤄진 매출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냈던 세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과세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공급할 때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은 면세한다.
기간별로 오토앤은 2017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5억6620여만원, GS리테일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기(상반기)까지 8억2220만원에 대한 환급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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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두 업체의 포인트분 매출이 2017년 4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에서 징수 대상으로 정한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당국이 든 법적 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9호 나목의 적법 여부였다.
이 조항은 2016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냈던 소송에서 '롯데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매출'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데 따라 마련됐다.
종전 시행령은 '고객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돼 있었는데, 판례를 통해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구체적으로 고친 것이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훈련 중 부대원 3명 앞에서 대위를 모욕한 해군 상사의 상관모욕 혐의 사건 등을 선고한다.?2026.07.22.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592_web.jpg?rnd=20260722143018)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훈련 중 부대원 3명 앞에서 대위를 모욕한 해군 상사의 상관모욕 혐의 사건 등을 선고한다.?2026.07.22. [email protected]
당국은 2017년 2월 시행령을 고쳐 '제3자 적립 마일리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같은 해 4월 시행했다. 시행령의 상위 모(母)법인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국회에서 그 이후 개정돼 이듬해 1월 1일자로 시행됐다.
법 29조 3항 6호에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는 부가세 징수 대상이라는 근거를 넣고, 그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도 2018년 2월 다시 개정돼 규정을 보다 구체화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 두 업체의 포인트분 매출은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봐야 하고 그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행령은 모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규정이라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포인트)를 적립해 준 경우, 점수 상당만큼 2차 거래에서 감액된 가액은 에누리액"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을 근거 없이 에누리액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일리지 등이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려면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인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모법이 개정돼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인 2018년부터의 부가세 세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토앤이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오토앤 승소 취지로 파기돼 수원고법으로 되돌아갔다.
대법원은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일부를 GS리테일 패소 취지로 깨트리고 이 부분만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GS리테일은 앞서 2심에서 2017년도 뿐만 아니라 2018~2019년 상반기분 부가세도 반환 받는 전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2017년도분에서 승소를 확정하면서 2018년 이후는 패소 취지로 뒤집었다.
GS리테일은 부가세 2억527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5억6940여만원은 반환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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