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죄질 안 좋아" 시장직 상실형…吳 "납득 못해, 항소"(종합)
등록 2026/07/22 16:16:47
1심 벌금 1000만원…"공직 자격 상실형 불가피"
강철원·김한정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형
吳 "납득 불가 판결" vs 특검 "재판부에 감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874_web.jpg?rnd=2026072215545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기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어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전부를 받아들일 순 없다"면서도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내역, 여론조사 파일 전달 기록과 송금 내역 및 시점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명씨에게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2/NISI20260722_0021373882_web.jpg?rnd=2026072215560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2.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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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만 기초해 유무죄를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일부 무죄 판단이 있고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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