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이장호 前군산대 총장 파면…교수직 잃었다
등록 2026/07/14 11:33:24
수정 2026/07/14 12:10:23
1심 유죄 선고 직후 징계위 열고 '파면' 확정
![[군산=뉴시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이 지난 2월12일 전북 군산시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2927_web.jpg?rnd=20260212164323)
[군산=뉴시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이 지난 2월12일 전북 군산시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국립 군산대학교가 수십억원대 국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장호 전(前)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군산대학교는 최근 교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파면'을 최종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교육부로부터 이미 총장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이 전 총장은 이번 징계위 결정으로 인해 교수 신분마저 잃게 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처분이 확정될 경우 교원 신분을 즉각 상실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는 등 무거운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5개 공소사실 중 ▲타 업체 내역을 추가한 거짓 사업비 청구 ▲4억8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연구원 2명에 대한 연구수당 2800여만원 착복 등 3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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