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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잃어버려도,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 신고 가능

등록 2026/07/14 09:25:12

수정 2026/07/14 09:30:24

권익위, '인감증명·본인서명확인 이용편의 제고 방안' 개선 권고

수기 인감대장 전산화 기반 마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인감도장이 없어도 앞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돼, 타지에서 생활하던 직장인, 학생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에 '인감증명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고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및 출장소 이외에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인감을 변경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장기 출장자 등이 겪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기로 정리하는 인감대장의 등록·변경·정정 이력 등도 전산으로 통합 관리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전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감변경신고 처리 완료 후 본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처리 결과를 바로 알려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매뉴얼'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신청과 열람 절차를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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