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측정기기 부착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
등록 2026/07/14 12:00:00
기후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5일 공포·시행
IoT 측정기기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 대체
오존주의보 해제기준도 개선…행정력 낭비 줄인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89_web.jpg?rnd=2026010615261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를 면제하고 오존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측정 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자동전송 기록으로 운영기록부 기록·보존을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매일 기록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기후부는 오존주의보 해제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이 모두 시간당 0.12ppm으로 동일해 기준값 부근에서 오존 농도가 오르내릴 경우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돼 발령한 오존주의보를 0.1ppm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현장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등 3개 서식은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돼도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점을 보완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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