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제작사, 내년부터 대형화물·트랙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등록 2026/07/14 12:00:00
기후부,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과징금 부과
소형차 기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따라 조정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30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 2026.03.30.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30/NISI20260330_0021227830_web.jpg?rnd=20260330151925)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30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총중량 15t 이상 대형화물·트랙터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60일간 행장예고한다고 밝혔다.
중·대형 상용차는 2030년까지 기준을 새로 정하고, 소형차는 현행 2030년까지의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게 골자다.
우선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감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기 위해서다.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감축이 의무화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연비개선 기술 개발 및 차종 출시에 필요한 일정 등을 고려해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서 전기·수소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을 연장해 지속 적용하고, 수소내연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 혜택도 신설한다.
또 소형차 기준도 조정한다. 기준은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 11~15인승 승합차로 구분해 적용 중이다.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매년 점차 강화돼 2030년에는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현행 70g/㎞에서 54g/㎞으로, '소형화물차, 11~15인승 승합차'는 146g/㎞에서 98g/㎞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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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며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없이 달성하는 한편,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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