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본투표 당일 노태악에 전화' 보도에 "이중기표 방지 요청한 것"
등록 2026/07/01 15:36:30
"악의적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3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30/NISI20260630_0021344246_web.jpg?rnd=2026063021592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중기표 방지를 선관위에 요청했다. 악의적 정치 공세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상 무선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역'에 따르면 서 의원이 지난달 3일 노 위원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 의원은 "선거구마다 이중기표로 인한 무효표가 수백에서 수천표 발생한다"며 "이중기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도 이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도자료와 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있었다고도 알려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리 업무, 이를 선관위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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