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1만1900원" vs 사 "1만36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등록 2026/06/30 19:44:46
수정 2026/06/30 19:49:23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
간극 '1540원'으로 좁혀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류기정(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와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바라보고 있다. 2026.06.30.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30/NISI20260630_0021343633_web.jpg?rnd=20260630153517)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류기정(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와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바라보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15.3% 오른 1만1900원을, 경영계는 0.4% 인상된 1만36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의 2차 수정안까지 제출 받았다.
앞서 근로자위원측은 1차 수정안을 최초 요구안에서 30원 인하된 1만1970원(올해 대비 16% 인상)을 제시했는데, 2차 수정안으론 올해 대비 15.3% 오른 1만1900원을 내놨다. 1차 수정안에서 70원 내린 수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올해 대비 0.2% 인상)을 내놨으며, 2차 수정안으론 그보다 20원 올린 1만3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0.4% 오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상 요구 간극은 1540원까지 좁혀졌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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