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1심 징역 9년6월·벌금 12억
등록 2026/06/30 12:41:59
수정 2026/06/30 17:36:24

심규언 동해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십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6000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심 시장과 함께 기소된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 수산업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멘트 회사 임원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심 시장은 2024년 12월31일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6월25일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날 법정 구속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4월22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에 B씨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대가로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선거 자금으로 쓸 현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시장은 같은 방식으로 일본 출장 경비 1000만원을 받고, 시멘트 회사 임원 C씨로부터 사업 인허가 등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1억749만원 상당을 외형상 공익적 기부로 꾸며 뒤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 시장이 받은 모든 금품에 직무행위 관련 대가성을 인정, '뇌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심에 이르기까지 30번의 공판과 20명의 증인신문 등 장기간 진행해 왔고 그 과정을 통해 충분한 심증을 형성,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기업 활동에 대한 각종 행정상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대가에 대한 기대로 이익 제공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심규언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인 1000만원을 챙긴 것과 관련해 지시나 요구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나 현금을 받은 이상 결국 유죄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 시장에게 "현직 시장의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뇌물 범죄를 저질러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무엇보다 3선 연임의 소중한 기회를 부여한 동해 시민들의 그간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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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시장 측 변호인은 이 판결에 "1심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항소를 제기해 다시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은 이들이 기소된 지 1년6개월 만에 내려졌다. 이날은 심 시장의 공식 임기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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